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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신청기한
해당없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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