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서비스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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