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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경기도 양평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서비스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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