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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경기도 연천군

상시모집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서비스목적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식품위생법(제47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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