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연천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 도모
신청방법
신분증, 기존 G-PASS카드, 농협통장(기발급자에 한함) 지참하여 관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직접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