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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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