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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