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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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