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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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