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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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