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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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