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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경기도 안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서비스목적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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