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15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