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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미래교육과/031-678-589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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