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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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