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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서비스목적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신청기한
2025.03.01~2025.04.30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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