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경기도 파주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