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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경기도 파주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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