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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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