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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서비스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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