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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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