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노인복지시설 위문

경기도 파주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서비스목적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신청방법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