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