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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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