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경기도 용인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서비스목적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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