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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서비스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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