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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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