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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경기도 하남시

제한없음D-13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하머니) 10만원 ★ 신청 전 하머니 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신청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까지 완료) * 하머니 미소지자 중 최초 발급일 경우 주소지로 카드 발송 >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필수(재발급은 해당없음) ○ 사 용 처 : 입학 관련 물품 판매 지역화폐 가맹점(문구, 서적, 안경, 의류, 가방 등) *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음식점, 숙박업소, 약국, 학원, 병원 등) ○ 사용기한 : 26년 12월 31까지 ※ 방문 신청 필수 대상 :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최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서비스목적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하여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 도모 * 하머니 카드 소지 후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까지 완료 필수
신청방법
○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이전 신청 시 반려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요망 ○ 신청대상: 입학생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검색 > 학생의 부모(내국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란 학생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부모(직계존속)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순차적 지급 ○ 사용기한 : 26년 12월 31까지 ○ 지급방법: 개인별 보유 지역화폐(하머니) 카드에 지급(※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까지 완료) * 하머니 미소지자 중 최초 발급일 경우 주소지로 카드 발송 >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필수(재발급은 해당없음)
구비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신청기한
2026. 3. 3. ~ 2026. 11. 30.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5500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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