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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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