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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최대지원금액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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