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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의왕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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