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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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