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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서비스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신청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최대지원금액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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