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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서비스목적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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