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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구비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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