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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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