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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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