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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시흥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서비스목적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신청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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