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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8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40시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01.01~2026.01.31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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