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서비스목적
자활참여자 의료서비스(건강검진)제공을 통한 질병조기발견 및 의료복지 실현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