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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경기도 시흥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서비스목적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 -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구비서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최대지원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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