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