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서비스목적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