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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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