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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최대지원금액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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