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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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