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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구비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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