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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서비스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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