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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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