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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최대지원금액
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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